2016 효도방문체험 학습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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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희 | 등록일 | 16.03.23 | 조회수 | 3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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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도·방문 체험 기간은 2주일 이내가 원칙이며, 연 10일 이내에서 인정됩니다.
효도·방문 체험 학습 신청절차 ①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양식 8]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되면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양식 9]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이 승인된다. ③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④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한다. 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양식10]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받는다. ※ 보호자 등 :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개별위탁 체험학습, 집단(교류)학습 신청은 학교 교무실로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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