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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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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2차)
작성자 최정호 등록일 24.01.25 조회수 122
첨부파일

번암초등학교 공고 제2024-2

번암초등학교동화분교장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2차 공고

번암초등학교동화분교장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2(1, 2학년)

2. 채용기간: 2024. 3. 1. ~ 2024. 8. 31. (6개월 단위 채용)

3. 선발기준 및 자격

구분

내용

비고

자격기준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임용제한기간

2년 이하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기관 전체)

, 고령자고용촉진법대상자2년 초과 가능

임용조건

복식수업 1학급당 1명 배치

임용순위

1. 임용대기자

2.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명예퇴직자 제외)

1, 2차 공고 후에도 위 순위의 지원자가 없는 경우, 명예퇴직자를 채용할 수 있음

1, 2차 공고 후에도 위 순위의 지원자가 없는 경우, 채용 가능 연령을 만 65세까지 상향하여 채용할 수 있음

4. 계약기간 : 6개월 단위로 계약하되, 학교 자체 인사자문위원회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적격 여부 판단 후 내부결재를 통해 계속하여 임용할 수도 있음.

- 계약 근무기간(1학기) : 2024. 3. 1 2024. 8. 31

- 계약 근무기간(2학기) : 2024. 9. 1 2025. 2. 28

5. 근무조건 및 업무 내용

. 보수(월정액)

보수 지급 : 월정액 지급(2,366,400)

- 9,860×8시간×30(유급휴일 수당 포함)

. 근무시간 및 출퇴근 시간은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실시

. 업무 내용

1) 교육계획서에 따른 수업(, 학교 사정에 따라 시간 변동은 있을 수 있음)

2) 복식수업학급의 수업을 지원하고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생을 지도

3)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담임교사의 학급운영 및 수업을 보조하는 역할 수행

. 복무

1) 휴업일(방학 등)의 복무처리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32조에 해당하는 기간제교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41(연수기관 및 근무장소외에서의 연수)로 복무처리 불가하며, 방학 중 결근 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처리해야 함.

2) 공가, 학기당 4일 이내의 일반 병가 및 특별휴가(출산휴가 제외) 허용

3) 연차 유급휴가 휴가권 보장

3) 국가 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및 본교 교직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함

6. 채용 심사 절차 및 일정

. 심사 절차

일 정

비 고

접수 기간

2024.1.25.()

~ 2024.1.29.() 12:00

-접수처: 번암초동화분교장 교무실

-공고:학교홈페이지, 시도교육청홈페이지

1차심사

(서류전형)

2024.1.29.()

-서류상 적격여부 검토

-개별 통보

2차심사

(면접)

2024.1.30.() 10:00

번암초등학교 수업연구실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합격자 발표

2024.1.30.() 17:00

-유선 개별통보

.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1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

최종학력증명서 1(임용대기자 및 인력풀 등재자는 제외)

교원자격증 사본 1(임용대기자 및 인력풀 등재자는 제외)

경력증명서 1(경력자에 한함)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

원서 접수시 ~ 번 서류 제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같은 학교에서의 재계약시 에는 종전의 서류로 갈음

최종합격 후 ~ 번 서류 제출

임용대기자의 경우 임용대기공문으로 갈음함

7. 서류 제출 : 인편(동화분교장), 우편(동화분교장), 이메일(ch-zzang@hanmail.net)

* 우편접수 가능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전 도착분에 한에 유효함.

(, 우편서류 분실이나 미도착, 시간 지연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발송자에 있음)

전산장애로 전자우편이 발송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지원자는 발송 후 반드시 접수처(353-5512)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절차 없이 접수 누락 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8. 기타 사항

.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담당학급학생 및 복식 원적학급 학생의 전출 등으로 인하여 해당 학급의 학생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본인 희망에 따라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반환할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 결격 사유(채용신체검사서 및 신원조회 회보 등)가 발생하거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실(353-5512)로 문의 바람.

2024. 1. 25.

번암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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