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거 입후보 등록 및 선거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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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수현 | 등록일 | 19.03.11 | 조회수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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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 학부모위원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지역위원: 우리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롤 하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우리학교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352-3567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입후보에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 3번째 내용을 살펴봐 주시고, 학부모 위원 입후보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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