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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숙박형 청소년할동 사전신고제 안내
작성자 장대희 등록일 13.12.12 조회수 282
 

이동·숙박형 청소년할동 사전신고제 안내

□ 가정통신문

  11월 29일부터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실시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의 실시로 청소년 활동 환경에 대한 현황 파악과 사전점검을 통한 청소년활동의 안전성확보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실시 정보의 제공으로 수요자의 선택권이 강화됩니다.

 

  신고수리 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서 신고수리된 활동 정보 뿐만 아니라 인증수련활동 정보 및 청소년시설,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란?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실시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 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제도

 

 

○ 사전신고제 주요 내용

○ (시행일자) 2013년 11월 29일

○ (대상활동)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 하는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

적용대상

제외대상

(이동숙박형) 장소를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국토대장정 등)

(고정숙박형)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다른 장소에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천체관측 캠프, 야영대회 등)

(당일형) 시작 당일 활동이 종료되는 활동(당일 공연, 축제, 견학 등)

(정기형) 활동기간 동안 숙박‧야영을 수반하지 않는 청소년활동(일정 기간 진행되는 강좌, 특강 등)

○ (신고주체)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제외 : 법률에 따른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 종교단체, 부모 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

○ (신고시기) 참가자 모집 전(신고 처리 기간 : 14일)

○ (제출서류) 신고서, 운영계획서(진행개요, 운영기준 포함), 주최자 ‧ 운영자 ‧ 보조자 명단, 활동 세부내역서, 보험 가입 증빙 서류 등

○ (신 고 처) 활동주최자 소재 시 ‧ 군 ‧ 구의 청소년 관련 담당부서

○ (보험가입)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 신규 출시(국내 10개 보험사, 11월 27일 예정)

○ (제재조치)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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