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9일부터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실시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의 실시로 청소년 활동 환경에 대한 현황 파악과 사전점검을 통한 청소년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실시 정보의 제공으로 수요자의 선택권이 강화됩니다. ○ 신고수리 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서 신고수리된 활동 정보 뿐만 아니라 인증수련활동 정보 및 청소년시설,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란?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실시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 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제도 |
○ 사전신고제 주요 내용 ○ (시행일자) 2013년 11월 29일 ○ (대상활동)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 하는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
적용대상 | 제외대상 | (이동숙박형) 장소를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국토대장정 등) (고정숙박형)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다른 장소에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천체관측 캠프, 야영대회 등) | (당일형) 시작 당일 활동이 종료되는 활동(당일 공연, 축제, 견학 등) (정기형) 활동기간 동안 숙박‧야영을 수반하지 않는 청소년활동(일정 기간 진행되는 강좌, 특강 등) |
○ (신고주체)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제외 : 법률에 따른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 종교단체, 부모 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 ○ (신고시기) 참가자 모집 전(신고 처리 기간 : 14일) ○ (제출서류) 신고서, 운영계획서(진행개요, 운영기준 포함), 주최자 ‧ 운영자 ‧ 보조자 명단, 활동 세부내역서, 보험 가입 증빙 서류 등 ○ (신 고 처) 활동주최자 소재 시 ‧ 군 ‧ 구의 청소년 관련 담당부서 ○ (보험가입)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 신규 출시(국내 10개 보험사, 11월 27일 예정) ○ (제재조치)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