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원 수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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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은영 | 등록일 | 19.01.29 | 조회수 | 200 |
1.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학원 기준 안내 -교육지원청 및 시.군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학원. (개인교습도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등록되었으면 가능)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지원 가능 (중국어.로봇과학.태권도.피아노 등 지원 가능) 2. 학원 수강 지원절차및 제출서류 -방학중 학원 강좌 수강 후에 지원대상자가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제출기간: 2월 11일~2월 15일) - 제출서류 . 카드영수증및 현금영수증 원칙(간이영수증 불가) . 출석부(학원에서 발급한 출석부및 학원에 출석부가 없을 시에는 첨부서류 참조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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