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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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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성착취 목적 대화죄' 신설 관련 예방교육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5.11.07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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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25.4.22)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죄' 미수범 처벌규정이 신설(25.10.25 시행)됨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아동 성착취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카드뉴스를 배포 홍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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