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성착취 목적 대화죄' 신설 관련 예방교육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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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1.07 | 조회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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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25.4.22)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죄' 미수범 처벌규정이 신설(25.10.25 시행)됨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아동 성착취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카드뉴스를 배포 홍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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