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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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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6.16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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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여성 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청소년

발급 방법을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1.신 청 인: 9~18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2.신청장소: 집과 가까운 ··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3.비 용: 무료

4.제출서류: 사진1, 발급신청서, 신분증(대리인 등)

5.기 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6.문 의: 집과 가까운읍··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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