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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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16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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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여성 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청소년 발급 방법을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1.신 청 인: 9세~18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2.신청장소: 집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3.비 용: 무료 4.제출서류: 사진1매, 발급신청서, 신분증(대리인 등) 5.기 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6.문 의: 집과 가까운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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