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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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22 | 조회수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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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학교에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동 학대 신고의무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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