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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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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대상 학생 인권교육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1.22 조회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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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와 인권

학생자유권 : 학생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적인 자기결정을 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학생복지권 : 학생이 아직 발달상 성숙에 이르지 못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 능력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어른으로부터 보호, 양육,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 줄 책임은 부모와 국가에 있다고 봄

학생 평등권 : 자유권과 복지권을 성별, 장애, 용모, 종교, 피부색, 나이, 학업성적, 재산, 부모의 직업 등등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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