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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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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19 조회수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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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대한 안내

따스한 햇볕에 예쁘게 꾸민 가을풍경처럼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할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는 승하차 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습니다. 덕진 교육 가족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위함이니 바쁘시더라도 지정된 안전한 곳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내에서는 특히 서행하시고 주변을 살피셔서 어린이를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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