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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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19 | 조회수 | 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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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자료 안내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정의 및 종류 1. 정의(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 PM)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 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종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전동 킥보드 ○ 전동 이륜평행차(세그웨이) ○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 ※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차로를 통행해야 함.(자전거도로 통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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