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05호 결석신고서 및 출결상황 관리에 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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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08 | 조회수 | 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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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상황 관리에 관한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낮의 따뜻한 햇볕으로 점차 봄기운이 솟는 가운데 교정의 양지 바른 곳에선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이 때 가정에 두루 평안이 깃드시길 축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출결 상황 관리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석으로 인정되오니 3일 전에 꼭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예규 제 44호, 2012.02.20)근거) ○ 주5일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 뒷 장에 계속됩니다. ※ 주 5일제 전면 실시 학교의 경우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예 : 상습적이지 않은 1일 또는 2일의 단기결석인 경우) ※ 결석계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2. 무단결석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 제 4호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 6항의 가정학습 기간 3. 기타 결석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다.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019년 3월 6일 전 주 덕 진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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