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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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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101호 중학교 배정 위장전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12.18 조회수 1705
첨부파일

2019 전주시 중학교 배정 위장전입 조사확인 안내문

위 장 전 입 !!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1

위장전입 확인 여부

위법부당한 위장전입으로 인한 정상적인 배정 대상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행정청(주민센터)에 위장전입 확인 의뢰 및 실거주지 방문할 예정입니다.

2

위장전입 조사 대상

최근 주소 변동내역이 있는 학생 및 좁은 집에 전입하면서 대가족 구조가 된 세대(동거인 포함)

민원접수(전화 등)에 따른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실거주지가 상이한 자

3

위장전입이 확인될 경우

학교 배정전: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조치한 후 그 학군 내 미달 중학교로 강제 배정됩니다.

학교 배정후: 배정 이후라도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질 경우

배정 취소 및 실제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내 미달 중학교로 강제 배정됩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제37위반에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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