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98호 2018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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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12.12 | 조회수 | 17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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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방과후학교 자유수강 지원 범위 확대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변경 운영됩니다. 이에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의거 자녀의 방과후학교 수강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게 되었으니 아래를 참고하여 겨울 방학 중 예체능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참고해주기 바랍니다. < 지원 범위 변경 내용 > 지원 대상 :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 선정 통보를 받은 대상자 지원 기간 : 2018년 3월 1일 ~2019년 2월 28일 3. 지원 금액 : 1인 연간 60만원 이내 (방과후학교 수강료 + 예체능 학원 수강료) 4. 지원 범위 확대 변경 내용
5. 지원 방법 : 지원대상자의 금액 확인 → 방학 중 예체능 학원 강좌 수강 후 영수증 + 수강확인증을 방과후 보조인력에게 제출 6. 기타 사항 ◎ 본인의 2018년 방과후 자유수강권 누적액이(2019년 2월까지 반영) 60만원 미만일 경우 학원 수강이 가능하므로 누적액 확인 후 수강 부탁드립니다. ◎ 누적액 및 기타 문의 사항은 본교 방과후운영실 070-8854-2033으로 문의바랍니다. ◎ 본 안내장은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해당 됩니다. ◎ 예체능학원 영수증은 2019.2.11.~2.15일까지 제출분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2018. 12. 7. 전주덕진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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