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95호 중학교 원서작성 학부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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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11.16 | 조회수 | 22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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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중학교 배정」원서작성 안내 □ 지원자격 ◦ 전 가족이 전주시 학교군 및 중학구 내에 함께 거주하는 자로서 전주시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 주소변동내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2018. 9. 3.이후 발급분) ◦ 부(또는 모)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전가족 미등재 사유서(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농지원부 등 첨부) 제출 - ‘전 가족 미등재 사유서’ 및 확인서류 제출 시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 접수(직접 또는 우편제출) 할 수 있음 ◦ 2019.2.28.까지 입주(이사) 확정된 학생 ☞ 입주(이사)예정 확인서(별도서식), 매매 계약서 사본 (※2019.2.28.까지 전입신고후 주민등록등본을 전주교육지원청으로 반드시 제출) □ 지원방법 ◦ 학생의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내의 모든 중학교를 지원하되, 1근거리 중학교를 3지망내 지원 ◦ 공동 학교군 거주자는 2개 학교군 중 1개 학교군만을 선택하여 지원 ◦ 전주온빛중학구: 전주온빛중 지원 ◦ 전주만성개발지구 ․ 에코시티 입주 예정자: 4학교군내 중학교 배정 □ 배정방법 ◦ 1지망교 지원자 수가 정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전원 배정 ◦ 1지망교 정원초과 시: 근거리 배정 및 추첨배정 ① 근거리교 우선 배정(정원의 80%): 근거리 중학교 순으로 배정 ※같은 순위는 모두 동등한 조건이며, 같은 순위 지원자 정원 초과 시 추첨 ② 추첨배정(정원의 20%): 근거리 순위에 관계없이 컴퓨터 추첨에 의해 배정 ③ 1지망에서 배정되지 못한 학생은 지원한 2지망, 3지망 등 차순위 지망교 남은 정원 내에서 근거리 순위 배정
□ 배정결과 발표: 2019. 1. 25.(금) ※ 학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1. 전주시 중학교 배정대상 학생에게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배정중학교 변경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2018학년도 중학교 배정관련 민원에 따른 배정중학교 변경사례 한 건도 없음) 2. 정상적인 배정대상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장전입 단속을 실시하며, 위장전입으로 판명될 경우 배정이 취소되고 실거주지 학교군 내 미달학교에 강제 배정합니다. 3. 배정원서 지망중학교는 보호자가 확인 후 직접 도장을 찍어주세요 4. 배정관련 문의: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270-6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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