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78호 청탁금지법 인식에 대한 학부모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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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10.01 | 조회수 | 1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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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 이후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과 교육청(학교)의 변화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효과를 분석하고 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의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1일 전 주 덕 진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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