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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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06 | 조회수 | 284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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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결석하였을 때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질병결석으로 처리합니다. (예 : 상습적이지 않은 1일 또는 2일의 단기결석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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