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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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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신고서
작성자 *** 등록일 19.03.06 조회수 2840
첨부파일

  질병으로 인한 결석하였을 때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질병결석으로 처리합니다. (: 상습적이지 않은 1일 또는 2일의 단기결석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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