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 동아리 위탁강사 모집 공고
전주덕진초등학교 전주덕진초등학교는 2019학년도 창체 동아리 운영과 관련하여 [뮤지컬(연극)], [댄스], [난타], [사물놀이], [마술], [우쿨렐레], [바이올린] 동아리 위탁 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분야 | 인원 | 운영 요일 및 시간 | 비고 | 뮤지컬(연극) | 1명 | 1,2학기 2시간씩 총 36시간 운영 18회기 금요일 오전 10:40~12:10 (3~4교시) *변동가능 | 3~6학년 학생 중 각 부서별 15명 내외 학생으로 운영 *변동 가능 | 댄스 | 1명 | 난타 | 1명 | 사물놀이 | 1명 | 마술 | 1명 | 우쿨렐레 | 1명 | 바이올린 | 1명 |
2. 계약 기간 및 근무 조건 가. 계약 기간 : 2019년 3월 ~ 2019년 10월 (여름 방학 기간 제외) 나. 강사료 : 1시간당 32,000원 다. 동아리 활동과 학예발표회를 연계하여 지도함. 3. 선발 조건 가. 법령 상 창체 동아리활동 개인위탁 외부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나.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다. 프로그램 운영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라. 당해 학교 교직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닌 자 마. 계약 후 계약 만료시까지 교육 프로그램 위탁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
4. 모집 세부 일정 일정 | 세부 내용 | 비고 | 2019.2.20.~2.27. | 강사 모집공고 및 서류 접수 | 학교 홈페이지, 전주시 교육지원청 공고 (서류 접수: 본관 2층 교무실, 점심시간 11:50~12:50 제외) | 2019.2.27. | 강사 서류심사 및 1차 선정 | 서류 심사 및 심사 결과 개별 통보(2배수 선발) *서류 접수 인원이 1명일 경우 서류 적격 심사로 강사 선정함 | 2019.2.28. | 강사 면접 | 1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함 | 2019.2.28. | 심사결과 통보 | 심사결과 개별 통보 | 2019.3.4.~3.8. | 최종 계약 체결 | 행정실 |
5. 제출 서류 가. 1차 제출서류 ◈ 창체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부 (서식 1,2) ◈ 동아리 운영 세부 계획서 (서식 3)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서식 4) ※인터넷(http://crimes.police.go.kr)에 접속하여 전력 조회에 동의할 수도 있음. 나. 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의 것으로 제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불가함.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경찰서 발급) 1부. ◈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 1부. ◈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부. ※민간자격증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http://pqi.or.kr)에 등록된 것만 가능 ◈ 강사료 지급 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서식 5) ◈ 청렴 이행 서약서 1부.(서식 6) ※학력, 경력, 자격증은 증빙서류가 있는 것에 한하여 기재함(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위 제출서류에 부적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음. 6. 기 타 (1) 제출된 서류 중 불합격된 지원자의 서류는 요청시 반환한다. 단, 합격 발표 후 1주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처분한다. (2)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대리접수로 인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3) 본 공고에 없는 사항 및 공고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전주덕진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른다. (4)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 응시자격 제한 또는 임용 결격자 -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범죄 경력이 있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원도심학교 강사를 교체할 수 있다. - 학부모 또는 학생과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발생할 경우 - 학부모 학생 설문지 조사에서 만족도가 극히 낮은 경우 (6) 학교장과 1:1 계약이며 영리 업체(위탁업체, 용역업체, 학원 등)에 소속된 분은 본교와 이중 계약체결을 할 수 없음. 추후 이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함. (7)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전주덕진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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