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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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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수학강사 재모집
작성자 *** 등록일 18.10.01 조회수 451
첨부파일

공고번호: 전주덕진초등학교 2018 - 20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수학강사 재모집 공고

전주덕진초등학교

1. 모집 분야

- 수학 1.

2. 모집 세부 사항

(1) 공고 기간 : 2018928() ~ 20181012()

(2) 서류 접수: 20181010() 20181012() 11:50까지/* 점심시간(11:50~12:50) 접수제외

(3) 접수 장소: 전주덕진초등학교 2층 교무실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4) 문의 전화: 252-0871(교무실)

(5) 합격자 통보: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1012() 개별 통보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면접 실시: 2018. 1015()-14~/ 본관 2층 교무실

2차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1016() 개별통보(14:00)

(6) 선정 및 계약 방법: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계약 예정자 선정 후 최종적으로 학교장과 계약

구분

평가 항목(영역)

비고

1차 평가

(제안서 평가)

강사 자격, 강사경력, 운영계획(제안서 내용), 적합성(자기소개서 평가 등), 교재 및 컨텐츠의 적정성 등

2차 평가

(면접 평가)

지도능력, 평가 및 피드백 체제, 학생관리, 의사소통, 태도 등

(7) 계약기간: 20181112019228(4개월)

3. 지원 조건

(1)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2) 프로그램 운영 수행의 결격사유(성격, 인성, 전과 기록 등)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3) 법령 상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강사 송출 업체 소속이 아닌 자)

(4) 당해 학교 교직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닌 자

(5)계약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

4. 모집내용

5. 제출서류

(1) 1차 제출서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서식1 참조, 붙임파일 1,2도 작성)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서식2 참조)

(2) 계약 시 추가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1.(1)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최근 1년 이내의 것으로 제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불가함.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경찰서 발급) 1.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 1.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

민간자격증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http://pqi.or.kr)에 등록된 것만 가능

강사료 지급 통장 사본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서식4 참조)

청렴 이행 서약서 1.(서식5 참조)

학력, 경력, 자격증은 증빙서류가 있는 것에 한하여 기재함(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위 제출서류에 부적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음.

6. 기 타

(1) 제출된 서류 중 불합격된 지원자의 서류는 요청시 반환한다. , 합격 발표 후 1주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처분한다.

(2)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대리접수로 인한 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3) 본 공고에 없는 사항 및 공고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전주덕진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른다.

(4)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 응시자격 제한 또는 임용 결격자

-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범죄 경력이 있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방과후학교 강사를 교체할 수 있다.

- 학부모 또는 학생과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발생할 경우

- 학부모 학생 설문지 조사에서 만족도가 극히 낮은 경우

- 강사 임용 후 해당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현격히 줄어든 경우(20명 미만)

(6) 학교장과 1:1 계약이며 영리 업체(위탁업체, 용역업체, 학원 등)에 소속된 분은 본교와 이중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추후 이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7)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다.

(8) 이번 공모에 참가하는 모든 개인위탁 강사는 우리교육청 청렴계약제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자는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기타 사항은 전라북도 방과후학교 운영길라잡이에 준한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

2018928

전주덕진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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