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출결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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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3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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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 관련 안내 학부모님께 2024학년도를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 제365호]에 의거하여 우리학교의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 상황 관리 가. 결석 1) 결석 일수의 산정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담임 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출석인정 결석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마)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바)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양식2)
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결석처리(병결)- 결석계 제출 필요(양식3) 가)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 제출 나)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① 결석계 제출+②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다)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 있는 결석, 만성질환 학생 ① 결석계 제출+②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심혈관 질환, 기타 만성질환 등) *민감군 학생의 경우,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라)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마)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 ① 결석계 제출+②의사의 진단서(소견서) 4) 미인정 결석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마)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 (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바)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사)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5) 기타 결석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다)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 및 학교종이 어플 가정통신문엥 양식 탑재 ◆ 2024. 3. 6. 전 주 덕 진 초 등 학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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