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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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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06 조회수 317
첨부파일
3. 결석계.hwp (36KB) (다운횟수:168)

2024학년도 출결 관련 안내

학부모님께

2024학년도를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 제365]에 의거하여 우리학교의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 상황 관리

. 결석

1) 결석 일수의 산정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담임 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출석인정 결석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출석 처리 방안

교외 체험학습

기간 :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함. 연속 신청 가능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제한)

운영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등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으로 신청 가능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절차-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양식1)

학부모

담임교사에게 신청

(3일전)

학교장

승 인

학부모 명예교사 위촉

체험 장소에서 학부모가 학생 지도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추진하는 경우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중등교육법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양식2)

구분

대상

일수

비고

결혼

형제, 자매, ,

1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함.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결석처리(병결)- 결석계 제출 필요(양식3)

)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제출

)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결석계 제출+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 있는 결석, 만성질환 학생

결석계 제출+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심혈관 질환, 기타 만성질환 등)

*민감군 학생의 경우,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

결석계 제출+의사의 진단서(소견서)

4) 미인정 결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 (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5) 기타 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 및 학교종이 어플 가정통신문엥 양식 탑재

2024. 3. 6.

전 주 덕 진 초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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