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을 위한 2023학년도 출결 가이드라인 안내(전북도교육청)_2023.6.1.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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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6.01 | 조회수 | 275 | ||||||||||||||||||||||||||||||||||
<전라북도교육청 유초등특수교육과> □ 기본 원칙 ? 학교에서 실시하는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르며, - 기재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제2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 및 평가 처리는 본 안내사항을 준수함 ※ 적용 기간은 2023. 6. 1.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함 □ 출결 처리 ? (등교중지)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10판)’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이외 학생(가정학습, 해외체류 학생 등)이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하더라도 출석 처리 불가 ※ 학사운영 안내는 2023학년도 유,초,특수학교 학사운영 방안 안내(유초등특수교육과-1939, ’23.2.8.) 참조 **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원격 송출하는 경우 포함 - (증빙서류)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및 예방접종 학생의 출결 처리 시 ?출결증빙 대체자료?* 활용 권장 * 활용여부 및 내용 구성은 학교에서 정함
? (기저질환)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질병관리청)’ 참고,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2023학년도 허용일수는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 ※ 가정학습 관련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으로 결정·운영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민주시민교육과 담당 주무관 239-3481)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 다만,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에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가능 << 증빙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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