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출결(결석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9.26 | 조회수 | 398 |
첨부파일 |
|
||||
1.수업일수 가. 수업일수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하며, 전주덕진초등학교 2022학년도 출석일수는 190일로 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0조에 의거하여 학생의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2.결석계 제출이 필요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3.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함. - 교외체험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함.(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함.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이전글 | 2023학년도 검정 교과용도서 선정 결과 안내 |
---|---|
다음글 | 국회의원 요구 설문조사 참여 안내(학교 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