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심알리미 서비스 (신규/재발급) 등록 안내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우리 자녀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T안심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문마다 안심알리미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안심알리미 전용 단말기를 학생들이 가방에 걸고 등교를 하면 등.하교 알림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되며, 첨부 파일의 순서와 같이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등록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6. 3. 9.전 주 덕 진 초 등 학 교 장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 □ ’26년 4월 1일부터 ’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 농협 및 페이코앱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내 용지원내용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초등학생(연502천원), 중학생(연699천원), 고등학생(연 860천원)신청권자①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②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지원수단①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② 간편결제 수단③ 전용카드※ 저신용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가계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외 별도 지급수단(간편결제, 전용카드)을 통한 바우처 지원신청기간2026. 4. 1.(수) ∼ 2027. 2. 28.(일)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후 신청가능)사용기간바우처 배정일 ∼ 2027. 3. 31.(수)신청방법온라인 신청(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필수)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https://e-voucher.kosaf.go.kr) <신청 QR 코드>신청문의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통화 연결 후, ① 2번(음성 ARS)→② 본인확인→③ 8번(교육급여 바우처)으로 연결 □ ’26학년도에 신규로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www.oneclick.neis.go.kr)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결정된 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반드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26학년도 교육급여 신규 신청 절차 교육급여 신청 접수▶소득·재산 조사▶급여 보장 결정 및 통지▶급여 실시(온라인 신청)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시·군·구(통합조사팀)에서 소득·재산 조사 진행 후 관할 교육청(학교)으로 전달 수급 대상 학생이 재학 중인학교에서 보장 여부 결정 후 교육급여 신청인에결정 결과 통지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 신청 □ ’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수혜한 대상은 ’26학년도 지원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사용중인 지급수단(신용·체크, 간편결제)으로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2026학년도 자동신청 미희망자 또는 지급수단 변경 희망자는, ’26. 3. 4.(수) ~ 3. 19.(목) 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자동신청 취소 및 지급수단 변경 신청 가능※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는 자동신청 지원이 불가하여 반드시 본 신청 기간에 신청 필수 계속사용자(신용·체크카드) 자동신청 지원 절차('26.3월) '25학년도바우처*지급완료자*전용카드 신청자 및 복지시설장 제외▶사전안내▶교육급여대상확정▶계속지원검증▶바우처 배정'26학년도계속사용제도사전 안내 (계속사용을 원하지 않거나, 지급수단 변경을 원할 경우’26.3.4.~19. 내 신청 접수)'26학년도교육급여 대상 확정 (교육청→재단,’26.3.16.~)수급자 및 신청권자 자격 유지 여부 검증 후 자동신청(3월 말) *계속사용 거절 신청자는 제외, 지급수단 변경 신청자는 희망지급수단으로 자동신청계속지원심사결과 및바우처 배정완료 안내(4월~, 알림톡 등) ※ 자동신청 거절 접수가 필요한 경우 > 바우처 신청인 변경 희망※ 지급수단 변경 접수가 필요한 경우 > 기존 지급수단에서 다른 지급수단으로 변경 희망(신청인은 동일) ※ 초·중학교 교육급여 관련 문의: 지역교육청 교육급여 담당자(063-270-6131)※ 고·특수학교 교육급여 관련 문의: 도교육청 교육급여 담당자(063-239-0850) 2026. 3. 5.전주덕진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