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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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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덕과초 등록일 22.03.17 조회수 52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외체험학습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교에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체험 일수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신청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

(·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 실시 전일까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7일 이내)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유의

사항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기타

개인 교환학습 1개월(4), 단체 교환학습 2주 이내 체험 가능

세부 내용 및 신청서(보고서) 양식 : 학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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