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방과후학교 강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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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천초 | 등록일 | 22.03.08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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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과후학교 강사와 프로그램위탁 업체에 다음 내용을 안내하여 강사가 고용안정지원금을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 받은 경우 1) 신청기한: 2022.3.7.(월) 9시 ~ 3.11.(금) 18시까지 2) 신청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 등에서 신청 나.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신규신청) 1) 신청기한: 2022. 3. 21.(월) 9시 ~ 3. 29.(화) 18시까지 2) 신청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 등에서 신청 다. 지원요건·제출서류 문의: 전담콜센터(☎1899-9595) ※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covid19.ei.go.kr) 참고 ※ 자료 탑재: 전라북도교육청방과후학교지원센터-방과후학교-자료실(65번) https://office.jbedu.kr/after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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