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교육정보화 컴퓨터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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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8.04 | 조회수 | 103 | |
※ 인터넷사용료 지원 유의사항 ○ 컴퓨터 지원을 받은 대상자 중 인터넷 사용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인터넷 사용료 지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에서 안내해 드린 가정통신문 ‘인터넷 사용료 지원 신청서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셔서 컴퓨터를 설치 받으시고 인터넷 가입 후 즉시 학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받은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적상실(자퇴, 퇴학, 휴학, 유예, 고등학교 졸업), 타시도에 전출하는 경우와 타시도 및 타시군 거주시에는 우리교육청에서 통신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통신사 변경 기간: 연 1회 이내(11월 1일~20일) ○ 인터넷을 미이용하거나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기존 통신사를 반드시 가입자가 직접 해약처리 해야 각 가정에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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