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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인터넷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6.15 조회수 104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사이버 가정학습과 수능강의 시청 등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지원 자격을 심사하여 인터넷 사용료를 1년간 대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지원기간> : 2020. 72021. 6월 사용분

- 청구분 기준 : 2020. 82021. 7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 2021. 2월 사용분(3월 청구분)까지 지원 후 종료


<지원결정>

-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도교육청에서 일괄선정 후 학교 안내

- 2019년도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재선정에 의해 선정된 지원자는 2020년도에도 계속 지원(승계-별도 신청 없음)

계속지원에 따른 승계 시 통신사 등 변경처리 안됨(통신사 변경 기간에 신청할 것- 11월 변경 가능)

- 지원자격에 부합된 자 중 1가구 1명을 선정하되, 형제·자매 중복 시 최연소자 소속학교 학생을 선정·승계지원

- 지원내용 : 통신료 월 17,600 위 지원기간 동안 대납

- 유해차단 서비스 비용 별도 지원

<지원 제외 내용>       

- 전라북도교육청 지원 사회복지시설 거주 학생(도교육청에서 별도관리)

- 모든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 등에서 인터넷 사용료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 가구

- 컴퓨터 미보유 가구 (테블릿 PC, 노트북 활용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인터넷 무료 사용(결합상품 가입, 공동이용) 등 지원이 필요 없는 학생

- 지원 불가상품(광기가 등 미협약 요금제 가입 등) 가입 및 기타 지원받기를 거부하는 학생

- 정보화 역기능 기술적 안전조치 프로그램 미설치 경우

협약 통신사 제공 서비스 및 유의사항

 협약 통신사(8) : KT(케이티),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U+,

                                    전북방송, SK브로드밴드(구 티브로드), 금강방송, 군산방송

제공 서비스 : 지원 기간 협약 지원대상 상품 인터넷 사용료 대납

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

- 학부모가 직접 가입내용 확인 후 학교에 직접 신청

- 통신사별 지원 가능 요금제(협약 지원대상)인지 사전확인 후 가입

  ※ 기존 이용자는 통신사에 확인 후 지원 가능 요금제가 아닌 경우 지원 가능 요금제로 변경 후 신청

     (지원 가능 요금제 상품만 지원)

 - 기가급 이상 인터넷 요금제, 결합상품 가입자의 경우는 학부모 추가금액 발생 또는 미지원 될 수 있음

       (?통신사별로 상이함 해당 통신사에 문의)

 

 

- 2020년 계속지원대상 승계자 : 문자로 통보

-  2020년 신규 대상자 : 문자 및 가정통신문(가정통신문 작성 후 학교로 회신/회신기간 6월19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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