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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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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등교개학에 따른 코로나19 예방 및 출석인정
작성자 *** 등록일 20.05.25 조회수 213

 학부모님,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등교개학에 대해 염려가 많으실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방역물품을 구비하고, 책걸상, 문 손잡이, 계단난간 등 공동사용 시설을 포함한 일상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안전을 위해 학부모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개학 시 학생등교: 08:00~08:30 권장(1차 발열체크)

  :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개별지참, 학교 비축 마스크는 발열 및 호흡기증상, 요보호학생에게 먼저 제공)

2. 학생건강상태자가진단: 매일 08:00 이전 실시 -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 결석(학부모의견서 및 진료확인서 첨부)

3. 등교이후 고열 및 유사증상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 연락, 일시적관찰실에서 보호 후 귀가 조치 시행

  (선별진료소 방문 - 보건소)

4. 자가격리를 통보받아 격리 중인 학생은 증상이 호전되어도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등교할 수 없음.

5.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등교중지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2020. 5. 25.

 

덕암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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