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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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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지침 변경 안내(제9-1판)
작성자 윤수지 등록일 23.03.23 조회수 90

1. 주요 개정내용

 

주요내용

9(변경 전)

9-1(변경 후)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9과 동일하게 적용

: 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소독.환기,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 수칙 홍보,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 (증상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2.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학교 적용 기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30초 비누로 올바른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13(회당 10)이상 환기, 손이 자주 닿는 표면 11회 이상 소독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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