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지침 변경 안내(제9-1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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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수지 | 등록일 | 23.03.23 | 조회수 | 89 | ||||||||||||||||||||||||||||||||||||||||||
1. 주요 개정내용
2.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학교 적용 기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 30초 비누로 올바른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 1일 3회(회당 10분)이상 환기, 손이 자주 닿는 표면 1일 1회 이상 소독 ■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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