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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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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중지 기준(11.22.자)
작성자 윤수지 등록일 21.11.26 조회수 60

코로나19 등교중지 기간이 11.22.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또는 격리 통지 시부격리 해제시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동거인 확진 시

1) 격리 통지받은 학생은 등교중지

2) 수동감시 대상자 학생은 보건당국 지시에 따라 생활수칙 준수 시 등교 가능

(10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 동거인 격리 통지 시

1)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

[예방접종완료자 : 예방접종(2) 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2)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3)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 조치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4) 확진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검사 결과 통보 문자 등)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선제조치의 경우 등교가능)

동거인의

재택치료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기간 중 등교불가]

접종 완료자

: 환자와 동시에 격리해제, PCR검사(해제 6~7일차) 수행

접종 미완료자

: 환자의 격리해제일부터 10일간 추가 격리하며 격리 중 PCR 검사 필요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선별진료소의 검사 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음성결과서 확인주기는 학교장 판단 및 결정에 따름, 증상 지속 시 1개월에 2회 이상을 권장)

기저질환 학생

(보건학적 위험군)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폐질환, 당뇨, 만성 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만성 간질환, 악성종양,

면역 저하자 등) 또는 장애를 가진 가진 학생의 경우

의사 진단서에 따름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코로나 19 주요 의심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 정읍시 선별진료소 : 063-539-6112, 고창군 선별진료소: 063-56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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