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신청 서식 재안내(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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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수지 | 등록일 | 24.12.05 | 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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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안내드립니다. 붙임 파일의 서식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안내일 2. 제출처: 학교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도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만 19세 미만) - 지원대상질환 1)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제1형당뇨 질환이 있는 학생 2)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 5조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이 있는 학생 - 지원 우선순위 1)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2) 2순위: 기타 저소득 가구 3) 3순위: 1, 2순위 외 - 기타 지원내용: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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