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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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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및 홍보
작성자 윤수지 등록일 24.04.09 조회수 131
첨부파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85월부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라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대상 등을 확대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이 시행(2024.2.28.~)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분

기존

개선

건강주치의

일반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전체 장애인

방문서비스 확대

 

 

 

(수가 및 산정횟수 개선)

중증장애인 연 18

중증장애인 연 24

 

 

경증장애인 연 4

주장애관리 주치의 확대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

 

 

,부 상급종합병원

치과주치의

사업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

 

경증(뇌병변, 정신)장애인

사업지역 확대

부산, 대구 남구, 제주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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