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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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수지 | 등록일 | 23.11.07 |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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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후원금을 통해 취약계층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안과적 질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가. 사업명: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나. 대상자: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지원 내용 -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 지원 범위 ? 수술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 사시 수술 1인당 200만원 이내, 이외의 눈 수술 1안당 150만원 이내 라. 지원 기한: 2024.12.31.까지(다만,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예정.) 마. 문의: 의료비지원사업본부장 박영자(☎2070-7542-4726, 02-7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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