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종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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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수지 | 등록일 | 23.11.07 | 조회수 | 169 |
교육부 지정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건강증진센터에서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의 종료 계획을 안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가. 사업명: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나. 사업 기간: 2022.2.1.(화) ~ 2023.12.31.(일) 다. 접수 기간: 2022.2.1.(화) ~ 2023.12.13.(수) 라. 지원 대상: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이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국가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받지 못한자(심의기준 4-2 해당) 마. 지원 금액: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지급 ※ 교육급여 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는 의료비 총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백만원 이내 추가 지원 바. 지원방법: 안내서류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담당자에게 제출 사. 신청서류: ① 의료비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⑤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통장) 아. 문의처: 한국교육환경보호원 담당 연구원(☎043-710-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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