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현황 조사 안내(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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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수지 | 등록일 | 23.04.05 | 조회수 | 4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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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난치병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운영 개요(시행 예정임)】
1. 지원 대상: 도내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중인 난치병학생
2. 지원 질환: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제1형당뇨 및 희귀난치성질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70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5조에서 정하는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2023년 기준 1,165개)
3. 지원 횟수 및 금액: 재학 중 1회, 1인 300만원
4. 향후 일정
5. 기타 참고사항: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 방법 등 세부사업계획은 2024년 1~3월에 안내 예정이오니 참고 요함.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학생 현황 조사서』 작성방법 ※
1. 작성대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학생 2. 대상질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70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5조에서 정하는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2023년 기준 1,165개) → ‘질환명’은 첨부파일(희귀질환및중증난치질환명) 의 ‘질환명(한글)’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유의 사항※ - 본 조사서는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입니다.(지원 대상자 선정은 2024년에 실시예정입니다.) - 질환명은 위 파일의 '질환명(한글)'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상병코드 참고부탁드립니다.) - 위 파일에 명시되지 않은 질환명은 제출이 대상아닙니다. - 완치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완치 후 경과관찰 하는 학생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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