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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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인 | 등록일 | 21.01.15 | 조회수 | 145 | |||||||||||||||||||||||
1.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요 가.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나. 다솜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총5명: 교감, 보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부모 2명 다. 임기: 2021.3.1.~2022.2.28.(1년, 학년도 단위) 라. 역할 ○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 ○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ㆍ실시 ○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조사결과 등 보고 ○ 그 밖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사항 2. 학부모 구성 계획 가. 학부모 수: 2명 나. 선출 및 위촉 방법: 학부모 추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장 위촉 다. 주요 일정
마. 신청서 접수 결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예정) 바. 신청자 수에 따른 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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