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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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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 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안소연 등록일 20.04.10 조회수 262
첨부파일

2020학년도 교외 체험학습 양식을 탑재합니다.


1. 체험학습 관련 신청서는 3일 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호자께서 <서식 8> : 학교 제출용(보호자용)을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호자께서 체험학습이 끝난 후 <서식9> : 체험학습 사후지도를 위한 참고 자료<학생용> 을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명예교사 위촉장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2)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이 추가 되었습니다!!!

   ①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승인 불가

   ②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승인 불가 

 

4. 첨부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외 체험학습은 연간 10일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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