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중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사이버폭력(딥페이크) 피해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상철 등록일 24.08.28 조회수 15
첨부파일

1. 관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2.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사진이 공유되는 등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대성중학교에서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합니다. 

이전글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수칙 교육 자료 안내
다음글 방학 기간 학생 수상안전사고 예방 교육 자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