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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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철 | 등록일 | 23.12.18 | 조회수 | 5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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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수칙을 안내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안전수칙)) 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이용 불가(만 16세 이상만 가능) 나. 만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다.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 라.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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