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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김상철 등록일 23.12.18 조회수 49
첨부파일

1.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수칙을 안내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안전수칙))

 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이용 불가(만 16세 이상만 가능)

 나. 만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다.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

 라.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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