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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작성자 김상철 등록일 21.04.15 조회수 37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2.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호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5.13. 시행 될 예정입니다.

3.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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