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기 대성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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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성중 | 등록일 | 26.03.06 |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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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대성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합니다.
1.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분 2. 등록 장소: 대성중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3. 등록 기간: 2026년 3월 6일 ~ 3월 12일까지(09:00 ~ 16:00, 휴일제외) 4. 구비서류: 입후보자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붙임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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