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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대성중 등록일 22.01.25 조회수 26
첨부파일

2022-3

대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대성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 이유

. 지역위원의 임기(3)

. 학생수 감소에 따른 운영위원의 정수 감축(7)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9, 12)

. 심의사항 추가(18)

. 연간 회기 및 회의일수 변경(20)

. 시정명령 신청(24조의 1)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 공고기간 : 2022. 1. 25.(5일간)

. 공고장소 : 학교 홈페이지

붙임 :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

2022. 1. 25.

대성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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