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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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성중 | 등록일 | 22.01.25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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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3호 대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대성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 이유 가. 지역위원의 임기(제3조) 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운영위원의 정수 감축(제7조) 라.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제9조, 제12조) 마. 심의사항 추가(제18조) 바. 연간 회기 및 회의일수 변경(제20조) 사. 시정명령 신청(제24조의 1)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가. 공고기간 : 2022. 1. 25.(5일간) 나. 공고장소 : 학교 홈페이지
붙임 :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2022. 1. 25. 대성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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