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활용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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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채운 | 등록일 | 20.03.17 | 조회수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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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마스크 5부제 시행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 수단으로 청소년증이 활용되고 있으
며, 청소년증 발급 신청 후 실제 수취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임시 증명서인'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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