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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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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활용 등 안내
작성자 서채운 등록일 20.03.17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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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마스크 5부제 시행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 수단으로 청소년증이 활용되고 있으

 

, 청소년증 발급 신청 후 실제 수취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임시 증명서인'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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