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
---|---|---|---|---|---|---|---|
작성자 | 서채운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96 |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청소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및 마스크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이전글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19' 관련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