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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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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서식 자료
작성자 이유주 등록일 26.03.03 조회수 11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입니다.

 

. (학습 형태) 가족 동반 여행, ·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등이 있다.

. (출석인정 기간) 학교장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석 인정 기간을 정한다.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은 학교 자율로 불허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학년 초(), 방학 전후, 고사 기간 전후는 가능한 피하고, 지필고사 기간은 실시하지 않는다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 인정 권장

. (영 단위)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가정학습반일 운영 불가

일 단위로 운영할 경우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학교 규정으로 정해야

.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 학교의 사정에 따라 신청 기간은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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