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서식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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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유주 | 등록일 | 26.03.03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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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입니다.
나. (학습 형태)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등이 있다. 다. (출석인정 기간) 학교장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석 인정 기간을 정한다.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은 학교 자율로 불허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학년 초(말), 방학 전후, 고사 기간 전후는 가능한 피하고, 지필고사 기간은 실시하지 않는다.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 인정 권장 라. (운영 단위)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함 ※ 반일 단위로 운영할 경우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학교 규정으로 정해야 함 마.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단, 학교의 사정에 따라 신청 기간은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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